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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완공검사

이 민원사무는 건축허가를 득한 후 소방설비를 설치하고자할 때에는 건축주가 시설공사, 정비업 등록을 득한 업체를 선정하면 소방시설공사업체에서 소방시설공사를 하기 전에 소방서장에게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소방시설 완공검사표]
구분 내 용
근거법규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4조(완공검사)
처리기간 3일
구비서류 소방시설완공검사 신청서  다운받기
처리절차 신청서접수 → 현장조사,보고 → 결 재 → 대장정리 → 필증교부
수수료 없 음
소방공사 감리 보고서로 소방시설의 완공검사에 갈음하는 대상
  • 절차 :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소방시설공사의 감리를 위하여 감리업자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하여 신고
  • 대상 : 대통령령(소방시설공사업법시행령 제10조)이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완공검사
  • ※ 감리결과보고서로 갈음하되 현장확인을할 수 있는 경우 : 소방시설공사업법시행령 제5조에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
벌 칙 과태료(소방시설공사업법제40조제1항제5호)
  • 소방시설완공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제14조제1항) : 200만원

행정처분(소방시설공사업법시행규칙 별표1 제2호 마목)
  • 법 제14조 규정에 의한 완공검사를 받지 아니한 때
    [1차 : 경고(시정명령), 2차 : 영업정지3개월, 3차 : 등록취소]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소방시설 자체검사표]
구분 내 용
근거법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등), 동법시행규칙 제17조 내지 제19조
처리기간 즉시
구비서류
  • 소방시설 자체점검(작동,종합) 실시결과 보고서 1부   다운받기
  • 소방시설등 점검표 1부   다운받기
  • 소방시설 점검인력 배치확인신청서 1부   다운받기
처리기관 소방서
수수료 없 음
소방시설
자체점검의
종류
  • 작동기능점검 : 소방시설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여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를 점검하는 것
  • 종합정밀점검 : 소방시설등의 작동기능점검을 포함하여 소방시설등의 설비별 주요 구성 부품의 구조기준이 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재안전기준 및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점검하는 것
자체점검 대상,
점검자 자격
및 점검방법
1. 작동기능점검
  • 대 상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 (위험물제조소등, 소화기구만을 설치하는 특정소방대상물, 특급소방안전관리대상물 제외)
  • 시 기 : 연 1회 이상 (※ 종합정밀점검대상인 경우 종합정밀점검을 받은 달부터 6개월이 되는 달에 실시)
  • 점검자 : 당해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소방안전관리자 또는 소방시설관리업자(소방시설관리사를 포함하여 등록된 기술인력)
  • 방 법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 2항 규정에 의한 소방시설별 장비를 이용
2. 종합정밀점검
  • 대 상
      1)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
      2) 물분무등소화설비[호스릴(Hose Reel) 방식의 물분무등소화설비만을 설치한 경우는 제외한다]가 설치된 연면적 5,000㎡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위험물 제조소등은 제외한다)
      3)「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호나목, 같은 조 제2호(비디오물소극장업은 제외한다)·제6호·제7호·제7호의2 및 제7호의5의 다중이용업의 영업장이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연면적이 2,000㎡ 이상인 것
      4)제연설비가 설치된 터널
      5)「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연면적(터널·지하구의 경우 그 길이와 평균 폭을 곱하여 계산된 값을 말한다)이 1,000㎡ 이상인 것으로서 옥내소화전설비 또는 자동화재탐지설비가 설치된 것. 다만, 「소방기본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소방대가 근무하는 공공기관은 제외한다.
  • 시 기 : 연 1회 이상 실시하되 건축물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
  • 점검자 : 소방시설관리업자 또는 소방안전관리자로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 소방기술사
  • 방 법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 2항 규정에 의한 소방시설별 장비를 이용
자체점검 수수료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의기준 중실비정액가산방식에 의하여 산정
벌 칙 벌칙(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4호)
  •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소방시설등에 대한 자체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관리업자등으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지 아니한 자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과태료(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3조 제2항 10호)
  • 소방시설 등의 점검결과를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 200만원 이하

행정처분(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소방시설관리업)
  • 제25조 제1항에 따른 점검을 하지않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1차 : 경고(시정명령), 2차 : 영업정지3개월, 3차 : 등록취소]

소방시설공사착공(변경)신청

[소방시설공사착공(변경)신청]
구분 내 용
근거법규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 전단
처리기한 2일
구비서류
  • 1. 소방시설공사착공(변경)신고서(별지제14호)  다운받기
  • 2. 소방시설공사업 등록증 사본 1부 및 등록수첩 사본 1부
  • 3. 해당 소방시설공사의 책임시공 및 기술관리를 하는 기술인력의 기술등급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 4. 법 제21조의3 제2항 에 따라 체결한 소방시설공사 계약서 사본 1부
  • 5. 설계도서(건축허가동의시 제출된 설계도서에 변경이 있는 경우)
  • 6. 별지 제31호 서식의 소방시설 공사 하도급 통지서 사본(소방시설 공사를 하도급하는 경우에 한한다)
처리절차 신고서접수 → 서류검토(도면검토) → 결 재 → 통 보
수수료 없 음
시공신고를
하여야 할 대상물
1. 소방설비 신설공사 (위험물 제조소 등을 제외, 이하 제2호 및 제3호에서 동일)
  • 가. 옥내소화전설비, 옥외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ㆍ간이스프링클러설비 및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소화설비ㆍ포소화설비ㆍ이산화탄소소화설비ㆍ할론소화설비ㆍ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 소화설비ㆍ미분무소화설비ㆍ강화액소화설비 및 분말소화설비, 연결송수관설비, 연결살수설비, 제연설비, 소화용수설비, 연소방지설비
  • 나. 자동화재탐지설비, 비상경보설비, 비상방송설비, 비상콘센트설비, 무선통신보조설비
2. 소방 설비또는 구역 등을 증설공사
  • 가. 옥내ㆍ옥외소화전설비
  • 나. 스프링클러설비ㆍ간이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등소화설비의 방호구역,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경계구역, 제연설비의 제연구역, 연결살수설비의 살수구역, 연결송수관설비의 송수구역, 비상콘센트설비의 전용회로, 연소방지설비의 살수구역
3. 전부 또는 일부를 교체하거나 보수하는 공사
  • 가. 수신반(受信盤)
  • 나. 소화펌프
  • 다. 동력(감시)제어반
4. 착공변경신고 : 중요사항 변경시 변경일부터 30일 이내에 신고
  • 가. 시공자
  • 나. 설치되는 소방시설의 종류
  • 다. 책임시공 및 기술관리 소방기술자
벌 칙 과태료(소방시설공사업법제40조제1항제1호)
  • 소방시설공사의 착공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1차:60만원, 2차:100만원, 3차:200만원)
행정처분(소방시설공사업법시행규칙 별표1 제2호 타목)
  • 법 제13를 위반하여 착공(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때
    [1차 : 경고(시정명령), 2차 : 영업정지3개월, 3차 : 등록취소]
  • 법 제13조제2항을 위반하여 착공신고사항 중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변경사항을 공사감리 결과보고서에 포함하여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
    [1차 : 경고(시정명령), 2차 : 영업정지1개월, 3차 : 등록취소]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신고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신고안내]
구 분 내 용
근거법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시행령 제22조 내지 제26조, 시행규칙 제14조
처리기간 즉시
구비서류
  • 1.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서 1부   다운받기
  • 2. 소방시설관리사증(소방시설관리사에 한함)
  • 3. 규칙 제35조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수첩
    (영 제23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 같은 조 제2항제2호ㆍ제3호 및 제7호, 같은 조 제3항제4호 및 제5호, 같은 조 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만 해당)
  • 4.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업무를 감독할 수 있는 직위에 있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이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만 해당)
  • 5.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9조에 따른 자체소방대장임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소방시설관리업자에게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대행하게 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소방대상물의 자체소방대장 또는 소방시설관리업자에게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대행하게 한 경우에 한함)
  • 6.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9조 제3항 또는 제30조 제2항에 따라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를 겸임할 수 있는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선임사항이 기록된 자격수첩
처리절차 신고서 접수 → 서류검토 → 결재 → 수첩기재 → 대장정리
처리기관 소방서
수수료 없음
소방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할
특수장소
1.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 가. 50층 이상(지하층은 제외한다)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200미터 이상인 아파트
  • 나. 30층 이상(지하층을 포함한다)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는 제외한다)
  • 다. 나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연면적이 20만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는 제외한다)
2.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 가. 30층 이상(지하층은 제외한다)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아파트
  • 나. 연면적 1만5천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는 제외한다)
  • 다. 나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층수가 11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는 제외한다)
  • 라. 가연성 가스를 1천톤 이상 저장ㆍ취급하는 시설
3. 2급 소방안전관리 대상
  • 가. 별표 5 제1호다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호스릴(Hose Reel) 방식의 물분무등소화설비만을 설치한 경우는 제외한다]
  • 나. 가스 제조설비를 갖추고 도시가스사업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시설 또는 가연성 가스를 100톤 이상 1천톤 미만 저장ㆍ취급하는 시설
  • 다. 지하구
  • 라.「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
  • 마.「문화재보호법」 제23조에 따라 보물 또는 국보로 지정된 목조건축물
4. 3급 소방안전관리 대상
  • 특급~2급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소방안전관리자
선임대상자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에 따른 자격자
특수장소의관계인 및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
(법 제20조 제6항)
  • 1. 제21조의2에 따른 피난계획에 관한 사항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소방계획서의 작성 및 시행
  • 2. 자위소방대(自衛消防隊) 및 초기대응체계의 구성ㆍ운영ㆍ교육
  • 3. 제10조에 따른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ㆍ관리
  • 4. 제22조에 따른 소방훈련 및 교육
  • 5. 소방시설이나 그 밖의 소방 관련 시설의 유지ㆍ관리
  • 6. 화기(火氣) 취급의 감독
  • 7. 그 밖에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업무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
및 선임신고 기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선임, 선임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고
  • 1.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ㆍ대수선 또는 용도변경으로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를 신규로 선임하여야 하는 경우 :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완공일
  • 2. 증축 또는 용도변경으로 인하여 특정소방대상물이 영 제22조 제1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대상물로 된 경우 : 증축공사의 완공일 또는 용도변경 사실을 건축물관리대장에 기재한 날
  • 3. 특정소방대상물을 양수하거나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환가, 「국세징수법」ㆍ「관세법」 또는 「지방세기본법」에 의한 압류재산의 매각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의하여 관계인의 권리를 취득한 경우 : 해당 권리를 취득한 날 또는 관할 소방서장으로부터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안내를 받은 날.
  • 4. 법 제21조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 :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공동 소방안전관리 대상으로 지정한 날
  • 5. 소방안전관리자를 해임한 경우 : 소방안전관리자를 해임한 날
  • 6. 법 제20조 제3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는 자를 감독하는 자를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한 경우로서 그 업무대행 계약이 해지 또는 종료된 경우: 소방안전관리업무 대행이 끝난 날
공동소방안전관리
(법 제21조, 동법시행령 제25조)
공동소방안전관리 대상
  • 다음의 소방대상물로서 그 관리의 권원이 분리되어 있는 것 중 소방본부장또는 소방서장이 지정하는 것
    가. 고층건축물(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 이상인 것)
    나. 지하가
    다. 복합건축물로서 연면적 5,000㎡이상인 것 또는 5층 이상인 것
    라. 판매시설 중 도매시장 및 소매시장
    마. 소방본부장또는 소방서장이 지정하는 것
공공기관소방안전관리
[법 제24조,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관한규정 (대통령령)]
공공기관 소방안전관리 대상
  • 국가 및 지장자치단체
  • 국공립학교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또는 같은 법 제76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단
  • 사립학교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립학교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요건
  • 1.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시행령 제23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2.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공공기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2항, 같은 조 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가목 및 나목의 경우로 한정)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나. 법 제41조 제1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등에 대한 강습 교육을 받은 사람
벌 칙 벌칙(법 제50조 제5호)
  • 법 제20조제2항을 위반하여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아니한 사람 : 300만원 이하의 벌금
과태료(법 제53조 제1항 제3호)
  •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과태료(법 제53조 제1항 제5호)
  •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소방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자 : 1차 50만원, 2차 100만원, 3차 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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