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제조소등 정기점검표 작성대상 및 서식 안내입니다
□ 점검 주체 : 제조소등의 관계인(안전관리자) 또는 탱크시험자
□ 점검 대상 및 횟수
- 정기점검 대상인 제조소등
1. 예방규정을 정하여야 하는 제조소등
2. 지하탱크가 매설된 제조소, 주유취급소, 일반취급소
3. 지하탱크저장소
4. 이동탱크저장소
※ 제15조 각호에 해당하는 예방규정을 정하여야 하는 제조소등
1. 지정수량의 10배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 일반취급소 등
2. 지정수량의 100배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외저장소
3. 지정수량의 150배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내저장소
4. 지정수량의 200배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외탱크저장소 등
- 점검 횟수 : 연1회 이상
□ 제출처 : ① 구미소방서 직접방문 ② 등기우편
③ 구미소방서 홈페이지(https://gb119.go.kr/gm/) (『민원업무』→『위험물제조소등 정기점검 결과서 제출』게시판에 스캔본 등록)
□ 그 외 문의사항은 구미소방서 예방안전과 담당자(☏054-440-0135, 013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안내문을 철저히 확인하시어 차후 불이익을 받으시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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