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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연간 위험물 유통량 조사 실시 안내
작성일자 2018-05-31
작성자 명 김현재
조회수 1005
평소 소방행정에 많은 애정과 위험물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해 주심에 깊은 감사드립니다.
‘2016.01.27. 개정된 「위험물안전관리법 제3조의 2 제1항제1호」에 의거 국가는 위험물에 의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위험물 유통량 조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할 위험물제조소등으로 허가받은 사업장에서는 적극 협조 바랍니다.

1. 조사목적 : 위험물제조소등의 위험물 반입반출량 , 반입반출 경로 등을 조사하여 전국 위험물 유통실태를 분석하고자 함
* 위험물안전관리법 제 3 조의 2 제 1 항 제 1 호 ( 위험물의 유통실태 분석 )
2. 조사대상 : 위험물제조소등을 허가받은 사업장 ( 소량위험물도 포함) 단, 소량위험물의 경우 연간 반입량, 반출량이 지정수량 이상인것에 한함
* 이동탱크저장소 및 군용제조소 등 제외
3. 조사기준 : 2017. 1. 1. ~ 12. 31.(2017 년 전체 )
* 사업장에 반입되거나 반출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함
4. 작성방법 : 알림마당 - 공지사항에서 엑셀서식 내려받은 후 위험물 반입현황과 반출현황을 구분하여 작성
5. 제출기한 : 엑셀파일을 2018 년 9 월 21 일까지 제출
6. 제 출 처 : 경주소방서 예방안전과(위험물담당자, 054-778-0537) 제출

* 직접 방문 제출 및 이메일 제출

붙임 1. 연간 위험물 유통량 조사 작성 지침(사업체용)
2. 조사서식(엑셀)
첨부파일 위험물 유통량 조사 작성 지침(업체용).hwp [331 Kbyte]
위험물 유통량 조사 서식.xlsx [25 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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