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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소방서 CCTV 설치 행정예고
작성일자 2017-11-14
작성자 명 경주소방서
조회수 860
경주소방서 CCTV 설치 행정예고

경주소방서 관할 119안전센터(동부,불국사,보문,용황,안강,건천)의 불법주·정차 방지와 시설물 보안 및 안전관리를 위한 CCTV설치를 추진하기 위하여 CCTV의 설치 목적 및 위치를 관계인과 지역주민에게 알리고 사전에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예고를 아래와 같이 실시합니다.

1. 예고명 : 청사 방범용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2. 예고기간 : 2017.11.14. ~ 2017. 12. 4.
3. 게시처 : 경주소방서 홈페이지
4. 예고내용 : CCTV 설치 목적 및 설치위치 의견수렴 등

2017년 11월 14일

경주소방서장
첨부파일 CCTV행정예고(경주소방서).hwp [17 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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