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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자체점검비 공표
작성일자 2023-02-19
작성자 명 경주소방서
조회수 729

2022.12.1.부터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제4항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부담하여야 할 자체점검비 비용의 표준이 될 금액(표준자체점검비)을 공표합니다.

첨부파일 2023년 소방시설등 표준자체점검비.pdf [117 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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