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의 제조소등의
관계인
이나
위험물안전관리자
는
그 제조소등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 후
점검결과를 기록하여 3년간 보존
하여야
합니다.
※ 위험물안전관리법 제39조 제1항 제7호 - 점검결과를 기록·보존하지 아니한 자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1.
예방규정
실시 제조소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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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정수량의
10
배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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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정수량의
100
배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외저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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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정수량의
150
배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내저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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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정수량의
200
배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외탱크저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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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암반탱크저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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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이송취급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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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지정수량의
10
배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일반취급소
다만
,
제
4
류 위험물
(
특수인화물을 제외한다
)
만을 지정수량의
50
배 이하로 취급하는 일반취급소
(
제
1
석유류
·
알코올류의 취급량이 지정수량의
10
배 이하인 경우에 한함
)
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
가
.
보일러
·
버너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위험물을 소비하는 장치로 이루어진 일반취급소
나
.
위험물을 용기에 옮겨 담거나 차량에 고정된 탱크에 주입하는 일반취급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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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하탱크저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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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동탱크
저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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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험물을 취급하는 탱크로서 지하에 매설된 탱크가 있는
제조소
·
주유취급소 또는 일반취급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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