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법규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20조,
동법 시행령 제22조 내지 제26조,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
처리기간 |
즉시 |
구비서류 |
- 1. 소방안전관리자 선해임신고서 1부
- 2.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수첩(소방시설관리사에 한함)
- 3. 국가기술자격증
(시행령 제23조제1항제1호 내지 제5호 및 제2항제1호 내지 제3호의 1에 한함)
- 4.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수첩
(시행령 제23조제1항제6호 내지 제10호 및 제2항 제4호 내지 제13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에한함)
- 5.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리 또는 감독적 직위에 있는 사람임을 증명하는 서류
(법 제20조 제3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직위가 관리또는 감독적 직위임을 증명하는 서류)
- 6. 소방시설관리유지업자가 수행하는 방화관리업무를 감독할 수 있는 직위에
있는 사람임을 증명하는 서류 및 소방시설관리유지업자에게 방화관리업무를 하게
한 계약서 (법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에 한함)
- 7.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 제29조제3항 또는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특수장소의 소방안전관리자를 겸임할 수 있는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또는 선임사항이 기록된 자격수첩
- 8. 소방안전관리자의 해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기존의 소방안전관리자를 해임한 후 새로이 선임한 경우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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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신고서 접수 → 서류검토 → 결재 → 수첩기재
→ 대장정리 |
처리기관 |
관할 119안전센터 |
수수료 |
없음 |
소방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할
특수장소 |
1.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 가. 연면적 15,000㎡이상인 것
- 나. 가호에 해당되지 아니한 소방대상물로써 층수가 11층이상인 것
- 다. 가연성가스를 1,000t이상 저장,취급하는 시설
※ 아파트, 지하구, 철강등 불연성 제품을 저장ㆍ취급하는 창고 및 동/식물원
제외
2.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 가. 스프링클러설비, 물분부등소화설비(CO2호스릴설비는 제외)또는 간이스프링클러를
설치하는 소방대상물
- 나. 가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방대상물로서 옥내소화전설비 또는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하는 것
- 다. 가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아파트로서 공동주택관리령 제63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
- 라. 가스제조설비를 갖추고 도시가스사업허가를 받아야 하는 시설 또는 가연성
가스를 100t 이상 1천톤미만 저장ㆍ취급하는 시설
- 마. 지하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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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요건 |
- 1. 소방시설관리사 또는 소방설비기사 또는 소방설비산업기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
- 2. 산업안전기사 또는 산업안전기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2년 이상 방화관리에
관한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 3. 위험물관리기능장, 위험물관리산업기사 또는 위험물관리기능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험물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람
- 4.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15조제1항,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 제14조제1항
또는 도시가스사업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관리자로 선임된자
- 5. 전기사업법 제7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자
- 6. 소방공무원으로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7.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내지 제6호의 1에 해당하는 학교에서 소방안전관리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자로서 2년 이상 방화관리에 관한 실무경력이 있는 자
- 8.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내지 제6호의 1에 해당하는 학교에서 소방관련교과목을
12학점이상 이수하고 졸업하거나 소방안전관련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자로서
3년 이상 방화관리에 관한 실무경력이 있는 자
- 9.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실무경력이 5년 이상 경과한 자중
행정자지부장관 이 실시하는 1급 방화관리대상물의 방화관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자
- 10. 법 제41호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강습교육을 수료하고, 행정자치부장관이
실시하는 1급 방화 관리대상물의 방화관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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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요건 |
- 1. 건축사·산업안전기사,산업안전산업기사,건축기사,건축산업기사,일반기계기사,
전기기사, 전기산업기사,전기공사기능장,전기공사기사 또는 전기공사산업기사 자격을
가진 자나 가스관계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자
- 2. 위험물관리기능장,위험물관리산업기사 또는 위험물관리기능사 자격을 가진
자
- 3. 광산보안기사 또는 광산보안산업기사 자격을 가진 자로서 광산보안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안관리자 또는 보안감독자로 선임된 자
- 4. 법 제41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동조동항에 의한 방화관리에
관한 강습교육을 수료하고, 행정자치부장관이 실시하는 2급 방화관리대상물의
방화관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자
- 5.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내지 제6호의 1에 해당하는 학교에서 소방안전관리학과를
전공 하고 졸업한 자
- 6.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내지 제6호의 1에 해당하는 학교에서 소방안전관련
교과목을 6학점 이상 이수하고 졸업하거나 소방안전관련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자
- 7. 소방공무원으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8. 소방본부 또는 소방서에서 1년 이상 화재진압 또는 보조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9. 의용소방대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10. 군부대(주한 외국군부대를 포함한다) 및 의무소방대의 소방대원으로 1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11.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자체소방대의 소방대원으로 3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12. 대통령경호실법에 따른 경호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안전검측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13. 경찰공무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14.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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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장소의
관계인 및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법 제20조 제6항) |
- 1. 소방계획의 작성
- 2. 자위소방대의 조직
- 3. 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 4.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소방훈련 및 교육
- 5. 소방시설 그 밖의 소방관련시설의 유지관리
- 6. 화기취급의 감독
- 7. 그 밖의 방화관리상 필요한 업무
※ 소방계획(시행령 제24조)
- 1. 방화관리대상물의 위치·구조·연면적·용도 및 수용인원 등 일반현황
- 2. 방화관리대상물에 설치한 소방시설 및 방화시설, 전기시설·가스시설 및
위험물시설의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현황
- 3. 화재예방을 위한 자체점검계획 및 진압대책
- 4. 소방시설·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의 점검·정비계획
- 5. 피난층 및 피난시설의 위치와 피난경로의 설정 등을 포함한 피난계획
- 6. 방화구획·제연구획·건축물의 내부마감재료(불연재료·준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로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사용된 것을 말한다) 및 방염물품의 사용 그 밖의
방화구조 및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설비의 유지·관리계획
- 7.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소방교육 및 훈련에 관한 계획
- 8. 법 제22조의 적용을 받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근무자 및 거주자의 자위소방대
조직과 대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의 임무에 관한 사항
- 9. 증축·개축·재축·이전·대수선 중인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장의 방화관리에
관한 사항
- 10. 공동 및 분임방화관리에 관한 사항
- 11. 소화 및 연소방지에 관한 사항
- 12. 위험물의 저장·취급에 관한 사항(위험물안전관리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예방규정을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정하는 제조소등을 제외한다)
- 13. 그 밖에 방화관리를 위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소방대상물의
위치·구조·설비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또는 관리상황 등을 고려하여 방화관리상
필요하여 요청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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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 및 선임신고 기간 |
- 신축 등으로 인하여 신규로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하여야
하는 경우 완공일(건축물을 사용할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수 있게 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선임하고 선임 일로부터 14일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이내에
관할 소방서장에게 신고
- 증축 또는 용도변경으로 1급 또는 2급 방화관리 대상물로 된 때에는 그
공사의 완공일로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부터 30일 이내에 선임하고 선임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소방서장에게 신고
- 특수장소를 소방안전관리자가 선임되어 있지 아니한 상태에서 양수 하거나 경매등에
의하여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관계인의 권리를 취득한 경우에는 그 권리를 취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선임하고 선임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소방서장에게
신고
- 소방안전관리자를 해임한 때에는 그 해임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선임하고
선임 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소방서장에게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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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소방안전관리
(법 제21조, 동법시행령 제258조) |
공동소방안전관리 대상
- 다음의 소방대상물로서 그 관리의 권원이 분리되어 있는 것 중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지정하는 것
가. 고층건축물(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 이상인 것)
나. 지하가
다. 복합건축물로서 연면적 5,000㎡이상인 것 또는 5층 이상인 것
라. 판매시설중 도매시장 및 소매시장
마. 소방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할 특수장소중 화재발생시 다수의 인명피해 발생 또는
화재의 확대가 우려되는 근린생활시설, 위락시설 또는 공장으로서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지정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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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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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소방안전관리 대상
- 국가 및 지장자치단체, 국공립학교
-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
- 사립학교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립학교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요건
- 기관장이 감독적 직위에 있는 자로서 다음 각호의 자격자
- 소방기술사, 소방설비기사 또는 소방설비산업기사
- 위험물관리기능장, 위험물관리산업기사 또는 위험물관리기능사
- 소방시설관리사, 공공기관방화관리 강습자
- 소방시설관리업자에게 방화관리업무대행 위탁시 감독자를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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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 칙 |
사법처리(법 제50조 제3호)
- 법 제20조제2항 또는 제21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사람
(300만원 이하의 벌금)
과태료(법 제53조 제1항 제5호)
-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게을리 한 사 람 또는 거짓으로
한 사람
(법 제20조4항)
(신고하지 않은 자 : 100만원, 거짓으로 신고한 자 : 200만원)
과태료(법 제53조 제1항 제3호)
-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방화관리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자(과태료 : 2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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