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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염이란?
커텐, 카페트 및 실내장식물 등의 물품에 방염 처리
→ 화재초기 화염발생을 억제로 급격한 연소 확대 방지 → 거실자의 인명대피시간을 확보 → 화재발생시 인명피해를 막는데 목적
방염을 해야하는 장소
방염성능검사의 신청
- 선(先)처리 제품 : 제품을 생산 또는 제작 시 방염성능이 있도록 제작하여
"한국소방산업기술원"으로부터 방염성능검사 합격표시를 받은 제품
- 후(後)처리 제품 : 현장처리물품이라하며,
설치 현장에서 "방염처리업으로 등록하여 정상영업 중인 업체"로부터 방염 시공을 한 목재 및 합판 등
방염 대상 물품
1. 제조 가공 공정에서 방염처리를 한 물품
- 창문에 설치하는 커튼, 블라인드
- 카페트. 두께 2mm 미만의 벽지(종이벽지 제외)
- 전시용ㆍ무대용 합판, 섬유판
- 암막, 무대막(스크린 포함)
- 섬유류 또는 합성수지류 등으로 제작된 소파ㆍ의자에 설치된 다중이용업소 중 단란주점, 유흥주점, 노래연습장
2. 건축물 내부의 천장이나 벽제 부착하거나 설치한 것 (가구류와 너비 10cm 이하의 반자돌림대, 내부마감재료는 제외)
- 종이류(두께 2mm 이상), 합성수지류 또는 섬유류를 주원료로 한 물품
- 합판이나 목재
- 간이칸막이
- 흡음이나 방음을 위하여 설치하는 흡음재(흡음용 커튼) 또는 방음재(방음용 커튼)
방염 후처리 물품(현장처리물품)의 방염성능검사 흐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