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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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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염이란?

  •    커텐, 카페트 및 실내장식물 등의 물품에 방염 처리

           → 화재초기 화염발생을 억제로 급격한 연소 확대 방지  → 거실자의 인명대피시간을 확보 → 화재발생시 인명피해를 막는데 목적


  • 방염을 해야하는 장소

  •     1. 근린생활시설 중 채력단련장, 숙박시설,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 및 촬영소
        2. 건축물의 옥내에 문화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운동시설(수영장 제외)이 있는 대상물
        3.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요양병원 및 정신의료기관
        4. 노유자시설 및 숙박이 가능한 수련시설
        5. 다중이용업소
        6. 1~5까지 시설을 제외한, 층수가 11층 이상인 것(아파트 제외)
        7. 교육연구시설 중 합숙소

  • 방염성능검사의 신청

    •     - 선(先)처리 제품 : 제품을 생산 또는 제작 시 방염성능이 있도록 제작하여

                                            "한국소방산업기술원"으로부터 방염성능검사 합격표시를 받은 제품

          - 후(後)처리 제품 : 현장처리물품이라하며, 

                                            설치 현장에서 "방염처리업으로 등록하여 정상영업 중인 업체"로부터 방염 시공을 한 목재 및 합판 등

            

    • 방염 대상 물품

   1. 제조 가공 공정에서 방염처리를 한 물품

        - 창문에 설치하는 커튼, 블라인드

        - 카페트. 두께 2mm 미만의 벽지(종이벽지 제외)

        - 전시용ㆍ무대용 합판, 섬유판

        - 암막, 무대막(스크린 포함)

        - 섬유류 또는 합성수지류 등으로 제작된 소파ㆍ의자에 설치된  다중이용업소 중 단란주점, 유흥주점, 노래연습장

   2. 건축물 내부의 천장이나 벽제 부착하거나 설치한 것 (가구류와 너비 10cm 이하의 반자돌림대, 내부마감재료는 제외)

        - 종이류(두께 2mm 이상), 합성수지류 또는 섬유류를 주원료로 한 물품

        - 합판이나 목재

        - 간이칸막이

        - 흡음이나 방음을 위하여 설치하는 흡음재(흡음용 커튼) 또는 방음재(방음용 커튼) 

     


      방염 후처리 물품(현장처리물품)의 방염성능검사 흐름도

      방염 후 처리 물품의 방염성능검사 흐름도
      • 구비서류 : 신청서 및 시공내역서
      • 수수료 납부 : 20,000원
      • 방염처리 현장에서 시료 채취(가로29cm×세로9cm : 3개)
      • 소방관리 현장에서 직접 채취
      • 시료건조
      • - 38도에서 42도의 항온조에서 24시간 건조
      • - 데시케이터 안에 2시간 방치
      • 기준에 적합여부 판정
      • 방염성능 검사 성적서 발급
담당부서 : 예방안전과연락처 : 054-778-0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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