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소방대상물 용도별(10종) 개선에 따른 소방계획서 작성 지원 안내입니다.
1. 관련법령 : 화재예방법 제24조 제5항(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업무수행에 관한 기록 및 유지)
2. 시 행 일 : 2024년 1월 1일
3. 개선사항
○ 특정소방대상물 용도별(10종) 소방계획서 작성
▶ [현재] 용도에 관계없이 소방계획서 작성 1종(특급, 1급, 2급)
▶ [개선] 특정소방대상물 용도별(10종)에 따라 소방계획서 작성
○ 작성 편의성 제공
▶ [현재] 서식과 매뉴얼 통합되어 작성 어려움
▶ [개선] 서식과 매뉴얼(작성 방법, 예시, 부록)로 분리하여 편의성 제공
○ 소방계획서를 소방안전관리계획, 자위소방대 운영계획, 피난계획으로 구성
4. 특정소방대상물 용도별(10종) 소방계획서
○ 집회 ○ 상업 ○ 주거 및 숙박 ○ 교육연구 ○ 의료 및 보호
○ 업무관리 ○ 공업 ○ 창고 ○ 지하 및 터널 ○ 특수
5. 문의 : 054-778-0542(경주소방서 예방안전과)
붙임 1. 특정소방대상물별 소방계획석 작성 구분 1부.
2. 용도별(10종) 소방계획서(서식) 및 매뉴얼 각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