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상 : 소방안전관리대상물(특급, 1급, 2급, 3급, 공공기관)의
관계인 이나
소방안전관리자 로 선임된 사람
● 소방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대상물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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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치 · 구조 · 연면적 · 용도 및 수용인원 등
일반 현황
- 소방시설 · 방화시설 , 전기시설 · 가스시설 및 위험물시설 의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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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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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재 예방을 위한 자체점검 계획 및 진압대책
- 소화와 연소 방지에 관한 사항
- 소방시설 · 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의 점검 · 정비 계획
- 피난층 및 피난시설의 위치와 피난경로의 설정 , 장애인 및 노약자의 피난계획 등을 포함한 피난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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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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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훈련
및 교육에 관한 계획
- 근무자 및 거주자의 자위소방대 조직 과 대원의 임무에 관한 사항 ( 장애인 및 노약자의 피난 보조 임무를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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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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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기취급 작업 시 소방안전관리자 사전승인 및 안전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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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구획 , 제연구획 , 건축물의
내부 마감재료 ( 불연 · 준불연 · 난연재료로 사용된 것 ) 유지 · 관리계획
- 방염 물품의 사용현황과 그 밖의 방화구조 및 설비의 유지 · 관리계획
- 증축 · 개축 · 재축 · 이전 · 대수선 중인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장 소방안전관리 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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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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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물의 저장 · 취급 에 관한 사항 ( 예방규정을 정하는 제조소등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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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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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 및 분임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소방서장이 대상물의 위치 · 구조 · 설비 또는 관리 상황 등을 고려,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하여 요청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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