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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소방시설에 대한 질문이 있어서 문의남깁니다.
작성일자 2023-04-17
작성자 명 김상현
조회수 135
안녕하세요.

저는 박물관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근무 중 궁금증이 있어 문의하게 되었습니다.

근무지에 소방관분들이 화재진압시 착용하는 인명구조기구가 배치 중에 있습니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보면

제2조 1항에 있는 소방시설에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포 1] 에 있는 소방시설이 모두 갖추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해서 문의남깁니다.

만약 3번째 줄에서 말한 인명구조기구(방열복, 방화복(안전모, 보호장갑 및 안전화를 포함한다), 공기호흡기, 인공소생기) 등의 배치가

의무사항이 아닌 권고사항이라면 배치를 하느냐 안하느냐는 기관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늘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고생하시는 것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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