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상 : 소방안전관리대상물(특급, 1급, 2급, 3급, 공공기관)의
관계인
이나
소방안전관리자
로 선임된 사람
● 소방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대상물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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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치 · 구조 · 연면적 · 용도 및 수용인원 등
일반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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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 방화시설 , 전기시설 · 가스시설 및 위험물시설 의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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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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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예방을 위한
자체점검
계획 및 진압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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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와 연소 방지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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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
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의 점검
·
정비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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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난층 및 피난시설의 위치와
피난경로의 설정
,
장애인 및 노약자의 피난계획 등을 포함한 피난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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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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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훈련
및 교육에 관한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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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자 및 거주자의
자위소방대 조직
과 대원의 임무에 관한 사항
(
장애인 및 노약자의 피난 보조 임무를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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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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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기취급 작업 시 소방안전관리자 사전승인 및 안전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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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구획
,
제연구획
,
건축물의
내부 마감재료
(
불연
·
준불연
·
난연재료로 사용된 것
)
유지
·
관리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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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염
물품의 사용현황과 그 밖의 방화구조 및 설비의 유지
·
관리계획
-
증축
·
개축
·
재축
·
이전
·
대수선 중인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장 소방안전관리
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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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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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의 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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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급
에 관한 사항
(
예방규정을 정하는 제조소등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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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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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및 분임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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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서장이 대상물의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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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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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비 또는 관리 상황 등을
고려,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하여 요청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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