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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방(식용유) 화재 잡는 K급 소화기 설치 법제화
작성일자 2017-06-14
작성자 명 경주소방서
조회수 1779




"주방(식용유) 화재 잡는 K급 소화기 설치 법제화"

- 시행 : 2017년 6월 12일 부터
- 근거 :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개정
- 대상 : 음식점, 다중이용업소, 호텔, 기숙사, 노유자시설, 의료시설, 업무시설, 공장, 장례식장, 교육연구시설, 교정·군사시설의 주방
(면적 25㎡ 미만에는 K급 소화기 1대, 면적 25㎡ 이상 주방에는 K급 소화기 1대와 초과하는 25㎡ 마다 분말소화기 추가 설치)

※ 자세한 사항은 경주소방서(☎054-778-0549)로 문의 바랍니다.
첨부파일 주방화재용 소화기 홍보 매뉴얼_1.jpg [1037 Kbyte]
주방화재용 소화기 홍보 매뉴얼_2.jpg [1840 Kbyte]
주방화재용 소화기 홍보 매뉴얼_3.jpg [1519 Kbyte]
주방화재용 소화기 홍보 매뉴얼_4.jpg [1471 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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