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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 비상구 추락방지 대책 안내
작성일자 2019-04-10
작성자 명 경주소방서
조회수 856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9조[별표2]의 제2호

(기존업소 소급)2016.10.19. 이전 기존업소의 경우에는 2년 내('2019.12.15.까지)
비상구 추락방지시설 안저니설 설치 의무화

□ 안내대상

 1) 565개소(2~4층에 영업중인 다중이용업소)

 2) 대상영업장 문자 통보


□ 소급내용

 1) 추락위험 표지 부착

 2) 비상구문 경보음 발생장치 설치

 3) 안전로프(쇠사슬) 설치

□ 미이행 시 처분 :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문의사항 : 경주소방서 예방안전과 (054-778-0536)
첨부파일 비상구 안내문.hwp [351 Kbyte]
사진 작성(예시)_A5E2.tmp.hwp [85 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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