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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 공시송달 공고
작성일자 2024-04-09
작성자 명 경주소방서
조회수 13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31 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92 조 규정에 따라  “정당한 이유 없이 낙찰된 후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함 ”으 로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하고자  「행정절차법   21 ( 처분의 사전통지 ) 와 제 22 ( 의견청취 ) 에 따라 사전통지서를 송달하였으나 등기반송으로 송달이  불가하여  「 행정절차법」   14 ( 송달 4 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첨부파일 공시송달 공고문(안) (1).hwp [124 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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