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제10조 제3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 예고서를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우편물 반송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및「지방세기본법」제3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
니다.
1. 공 고 명 :「과태료 부과처분 통지」공시송달 공고
2. 대 상 자 : (주)시너직 대표 서○민[경북 경주시 산업로 3585(동방동)]
3. 공고기간 : 2023. 12. 18.(월) ~ 2024. 1. 2.(화) (15일간)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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