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재안전조사계획 사전 공개를 위한 홈페이지 게시>>
1.
관련근거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
8
조
2
항 및 시행령 제
8
조
2
항
2. 화재예방법 제 8 조 2 항 ‘ 소방관서장은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하려는 경우 ~ 인터넷 홈 페이지나 전산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 규정에 의거
화재안전 조사계획을 경주소방서 홈페이지 (
gb119@go.kr
) 에 7 일이상 게시 ( 공개 ) 코자합니다 .
○ 조사기간 : 2023. 11. 1.
~ 2024. 2. 29.
○ 조사대상 : 47개소
○
조사인원
: 6
명
(
경주소방서 화재안전조사반
)
○ 조사사유 : 겨울철 화재안전대책 일환으로 주요 대상에 대한 화재안전조사
○ 조사방법 :
■
종합조사 ,
□
부분조사
○ 주요 조사내용
- 소방시설 유지 관리 및 관계인 소방안전관리 실태 확인
- 피난계획 수립 안내도 부착 확인 및 비상구 폐쇄 행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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