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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2월 다중이용업소 관계자 소방안전교육(보수교육) 일정 안내
작성일자 2017-11-27
작성자 명 경주소방서
조회수 909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 시행규칙 5조 내지 8조 및 다중이용업소 및 종업원 소방안전교육에 관한 규정에 따라,

다중이용업소 관계자 소방안전교육(보수교육)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교육대상 영업주 및 종업원께서는 반드시 참석 바랍니다.


- 아 래 -

□ 일 시 : 2017. 12. 22.(금) 14:00 ~ 17:00

□ 장 소 : 경주소방서 1층 대회의실

□ 참석대상

1) 다중이용업소 영업을 하는 다중이용업주

2) 다중이용업주 외에 해당 영업장을 관리하는 종업원 1명 이상

3) 12월 보수교육 대상자(별도 통보)

또는 국민연금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의무대상자인 종업원 1명 이상

□ 교육시기

1) 다중이용업주 : 다중이용업을 시작하기 전

2) 교육대상 종업원 : 다중이용업에 종사하기 전

3) 보수교육 : 2년마다 교육 이수

□ 교육내용

○ 화재안전과 관련된 법령 및 제도

○ 화재가 발생한 경우 초기대응 및 대피요령

○ 소방시설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및 사용방법

○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요령



□ 교육불참자에 대한 조치 :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 연기신청 사유 : 3개월 이내(소방안전교육 연기신청서 작성 소방서에 제출)

1) 업무와 관련하여 국외에 머물러 있는 경우

2) 질병이나 부상으로 입원 중이나 거동이 심히 곤란한 경우

3) 다른 법령에 따른 교육 및 훈련이나 법원등에의 출석, 증언, 재판을 받기 위한 경우

4) 본인,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의 결혼, 회갑이나 사망시

5) 다중이용업소를 지위승계한 경우

6) 그 밖에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미리교육을 받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한 경우


☎ 기타문의 : 경주소방서 예방안전과 (054-778-0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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