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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제 31 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92 조 규정에 따라 “ 계약 이행 부실 ” 로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하고자 「 행정절차법 」 제 21 조 ( 처분의 사전통지 ) 와 제 22 조 ( 의견청취 ) 에 따라 사전통지서를 송달하였으나 , 등기반송으로 송달이 불가하여 「 행정절차법 」 제 14 조 ( 송달 ) 제 4 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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