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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5월 다중이용업소 보수교육 안내
작성일자 2020-05-01
작성자 명 경주소방서
조회수 898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 내지 제8조에 따라

경주소방서 관내 다중이용업소 관계자 보수교육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교육대상 영업주 및 종업원께서는 반드시 수강하시길 바랍니다.


          - 아 래 -


□ 교육대상

 1) 다중이용업소 영업을 하는 다중이용업주

 2) 다중이용업주 외에 해당 영업장을 관리하는 종업원 1명 이상
   또는 국민연금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의무대상자인 종업원 1명 이상

 3) 2020년 5월 보수교육 대상자(별도 통보)


□ 교육방법

 사이버교육

  - 일 시 : 상시

  - 방 법 : 한국소방안전협회(한국소방안전원) 다중이용업 사이버교육센터에서 교육 수강

   ※ 사이버교육의 경우 교육 후 이수증명서를 경주소방서 예방안전과로 제출하여야 함.
   ※ 메일 :ztjdgnsg@korea.kr
※ 집합교육은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으로 미실시


□ 교육미이수자에 대한 처분 :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1회 50만원 / 2회 100만원 / 3회 이상 300만원)


□ 연기신청 :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3개월의 범위 안에서 연기신청 (연기신청서 작성 후 경주소방서 예방안전과로 제출)

 1) 업무와 관련하여 국외에 머물러 있는 경우

 2) 질병이나 부상으로 입원 중이나 거동이 심히 곤란한 경우

 3) 다른 법령에 따른 교육 및 훈련이나 법원등에의 출석, 증언, 재판을 받기 위한 경우

 4) 본인,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의 결혼, 회갑이나 사망시

 5) 다중이용업소를 지위승계한 경우

 6) 그 밖에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미리교육을 받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한 경우


 ☎ 기타문의 : 경주소방서 예방안전과 (054-778-0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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