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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소방서 주택용 소방시설 원스톱 지원센터 운영
작성일자 2016-06-02
작성자 명 경주소방서
조회수 445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주택소유자는 2017년 2월 4일까지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해야 합니다.


경주소방서에서는 주택용 소방시설 구매 설치 촉진 및 구매자의 편의 제공을 위해

"원스톱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표번호 054-778-0542)



경주시 관내 주택용 소방시설 판매업체 현황을 첨부하오니 구매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주택용 소방시설 판매업체 현황(경주소방서).hwp [16 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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