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시민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지사항

home알림마당공지사항

저희 소방서가 여러분의 귀중한 생명을 지켜드릴것을 약속드리며,
저희 소방의 새로운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메뉴명:게시글상세조회 항목:(제목,작성일자 ,작성자명 )
'소방안전관리자 현황표' 게시 의무 안내
작성일자 2017-04-05
작성자 명 경주소방서
조회수 2222

올해 2월 10일에 개정·시행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제8항에 따르면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하는 특·1·2·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출입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소방안전관리자의 성명 등이 기재된 현황표를 의무적으로 게시하여야 합니다.


현황표에 기재되어야 하는 내용은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명칭 및 등급, 소방안전관리자의 성명,선임일자 및 연락처입니다.


현황표는 A3용지 크기의 아트지(스티커) 또는 종이를 사용하여야 하나,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특성, 규모를 고려하여 크기, 재질 등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모든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소방안전관리자 현황표가 부착될 수 있도록 협조바랍니다.
첨부파일 소방시설법 개정·시행 내용.hwp [46 Kbyte]
20170405 경주소방서, '소방안전관리자 현황표' 게시하세요!.jpg [27 Kbyte]

댓글을 작성할 권한이 없습니다.

퀵메뉴 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