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재안전조사계획 사전 공개를 위한 홈페이지 게시>>
1.
관련근거
가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 8 조 2 항 및 시행령 제 8 조 2 항
2. 화재예방법 제 8 조 2 항 ‘ 소방관서장은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하려는 경우 ~ 인터넷 홈 페이지나 전산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 규정에 의거
화재안전 조사계획을 경주소방서 홈페이지 (
gb119@go.kr
) 에 7 일이상 게시 ( 공개 ) 코자합니다 .
○ 조사기간 : 2023. 8. 1.( 화 ) ~ 2023. 12. 15.( 금 )
○ 조사대상 : 8 개소
※ 2023년 상반기 비화재경보 3회 이상 출동에 따른 화재안전조사 대상
○ 조사인원 : 6 명 ( 경주소방서 화재안전조사반 )
○ 조사사유 : 비화재경보로 인한 소방력 공백 최소화, 화재의 예방 안전관리
○ 조사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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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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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조사
○ 주요 조사내용
- ( 조 사 ) 비화재경보 발생 원인 파악 및 경보설비 중점조사
- ( 지 도 )
위험물 ,
전기 ,
가스 등 기초적인 안전관리 사항 지도
- ( 교 육 )
감지기 작동 등 화재시 초기대응 ,
인명대피 요령 교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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