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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법 개정에 따른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 안내
작성일자 2015-02-11
작성자 명 경주소방서
조회수 5765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안내

□ 개요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개정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 관계인은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해야 함

□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대상 및 인원
○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대상물(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이상) 중
1. 아파트(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층 이상인 주택)
- 1명. 다만, 300세대 이상인 경우 초과되는 300세대마다 1명 이상을 추가로 선임
※ 301∼599세대 : 1명, 600∼899세대 : 2명, 900∼1,199세대 : 3명 ...
2. 아파트를 제외한 연면적 1만5천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 1명. 다만, 초과되는 연면적 1만5천제곱미터마다 1명 이상을 추가로 선임
※ 1만5천이상~3만미만 : 1명, 3만이상~4만5천미만 : 2명, 4만5천이상∼6만미만 : 3명 ...
3. 1, 2호를 제외한 공동주택(기숙사),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숙박시설
- 1명(관할 소방서장이 야간 또는 휴일에 이용되지 않음을 확인시 제외)

□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 자격
○ 특급, 1급 또는 2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이 있는 사람
○ 총리령으로 정하는 국가기술자격이 있는 사람
○ 특급, 1급 또는 2급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강습교육을 수료한 사람
○ 해당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서 소방안전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자격에 관한 특례
○ 특례대상 : 이 법 시행 이전 사용승인을 받은 특정소방대상물(2015.01.07 이전 대상)
○ 특례내용 :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 자격이 없더라도 해당 대상물의 소방안전 관련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을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선임가능
○ 특례 적용기간 : 2015.1.7 ∼ 2016.1.7
○ 특례적용에 따른 의무사항 :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선임된 후 3개월 이내에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실무교육 이수 후 이수확인서 제출

□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신고 등
○ 이 법 시행 이전 사용승인을 받은 특정소방대상물은 시행일(2015.1.9)로부터 3개월 이내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 가능(2015.04.08.까지)[특례사항]
○ 자체선임 후 14일 이내 선임신고
○ 소방안전관리보조자(유자격자)를 선임한 경우 그 선임일로부터 6개월(소방안전 관련 업무 근무경력자는 3개월) 이내에 실무교육을 받고, 그 후에는 2년마다 실무교육을 받아야 함

□ 소방안전관리보조자 관련 벌칙 및 과태료
○ 소방안전관리보조자 미선임 시 : 300만원 이하 벌금(법 제50조)
○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신고 태만 등 : 200만원 이하 과태료(법 제53조)

※ 기타 궁금한 점은 경주소방서 예방안전과(778-0542) 또는 각 관할 119안전센터로 문의
※ 관련서식은 경주소방서 홈페이지(http://gb119.go.kr/gj/) 참조
첨부파일 [서식_19의2]_소방안전관리보조자_선임신고서.hwp [19 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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