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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비리 익명신고시스템(help-line) 안내
작성일자 2015-02-27
작성자 명 경주소방서
조회수 1487
<시스템개요>

○ 신고대상 : 중앙 및 시,도 소방본부 소속 소방공무원 등의 비위행위

○ 신고방법 : 안전처 홈페이지 Help-Line 배너를 클릭, 비위사항 신고서 작성

○ 처리절차 : 신고·접수 ⇒ 내용분석 ⇒ 감찰착수 ⇒ 조사 ⇒ 회신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바랍니다.
첨부파일 내부비리 익명신고 시스템(Help-Line) 안내.hwp [2172 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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