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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층 재난관리법' 개정·공포 안내
작성일자 2024-05-13
작성자 명 경주소방서
조회수 15

최근 초고층·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의 증가에 따른 안전관리 강화 요구에 따라
2024년 2월 13일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초고층재난관리법)'이 개정·공포되었습니다

초고층 건축물은 '건축법'과 '초고층재난관리법'에 따라 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200m 이상인 건물을 말하며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은 지하 역사 또는 지하도 상가와 건축물이 연결돼 사람이 이동할 수 있는 구조의 건물을 뜻하는데요

이번 개정된 법률의 주요내용으로는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연결기준 마련
▲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 제도 정비
▲총괄재난관리자 대리 지정과 조치 요구권 신설
▲재난 예방과 안전관리를 위한 조치명령 범위 확대
▲벌칙·과태료 신설·정비 등이 있습니다.

특히 안전관리 개선 조치명령 범위를 기존 1종에서 9종으로 확대하였으며, 조치명령 불이행 시 벌칙규정은
기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개정·공포된 초고층재난관리법은 2025년 2월 14일 부터 시행 시행됩니다.
첨부파일 초고층재난관리법 개정사항 안내.jpg [54 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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