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체점검
(
종합점검
,
작동점검
)
안내
1.
종합점검
가
.
대 상
①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
반기별
1
회
)
②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대상물
③
물분무등소화설비가 설치 연면적
5,000
㎡
이상 대상물
(
호스릴 방식 제외
)
④
다중이용업소
(9
종
)*
영업장이 설치된 연면적
2,000
㎡
이상 대상물
▶
단란주점
,
유흥주점
,
영화상영관
,
비디오물감상실업
,
복합영상물
,
노래연습장
,
산후조리원
,
고시원
,
안마시술소
⑤
제연설비가 설치된 터널
⑥
연면적
1,000
㎡
이상으로서 옥내소화전 또는 자동화재탐지설비가 설치된 공공기관
나
.
점검자
:
소방시설관리업자 또는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
·
소방기술사
2.
작동점검
가
.
대 상
:
모든 소방대상물
(
단
,
위험물 제조소등과 소화기구만을 설치하는 대상을 제외
)
나
.
점검자
:
관계인
(
소유자
,
관리자
,
점유자
),
소방시설관리업자
(
단
,
옥내소화전설비가 설치된 대상은 의무적으로 소방시설관리업자 의뢰 후 점검 실시
)
3.
자체점검 횟수 및 시기
가
.
점검횟수
①
종합점검대상
:
연
2
회 실시
(
종합점검 실시 후
6
개월 되는 달 작동점검 실시
)
②
작동점검대상
:
연
1
회 실시
※
특급대상은 종합점검 연
2
회 실시
나
.
점검시기
: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
4.
최초점검
가
.
대 상
:
소방시설의 신설
(
신축
,
증축
,
재축
,
용도변경
,
대수선 등
)
된 종합점검 대상 특정소방대상물
나
.
점검시기
:
건축법 제
22
조에 따라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게 된 날부터
60
일 이내
다
.
점검자
1)
소방시설관리업에 등록된 기술 인력 중 소방시설 관리사
2)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
·
소방기술사
5.
점검결과 보고서 제출
가
.
제출서류
: 1)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결과 보고서
2)
이행계획서
(
지적사항 있을 시 첨부
)
3)
업체점검 시 점검인력배치확인서
▶
자체보관
(2
년간
):
소방시설 등
(
종합
,
작동
)
점검표
,
자체점검 결과 보고서
나
.
제출기간
:
점검일 이후부터
15
일 이내
※
제출일 예시
: 2022.12.1.(
목
)
점검 실시
→ 20
22.12.22.
( 목 )
까지 보고서 제출 (공휴일, 토요일 불산입)
※
소방민원센터
(www.somin.go.kr)
제출을 권장하오며
,
소민터 이용 어려운 관계인께서는 소방서로 서면 제 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면제 또는 연기 등
※
관련 법령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33
조
1.
자체점검 면제 또는 연기 사유
가
.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
제
3
조제
1
호에 해당하는 재난이 발생한 경우
나
.
경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이 변동 중이거나 변동된 경우
다
.
관계인의 질병
,
사고
,
장기출장 등의 경우
라
.
그 밖에 관계인이 운영하는 사업의 부도 또는 도산 등이 발생한 경우
2.
면제 및 연기 관련 업무처리절차
가
.
자체점검을 연기
,
면제하고자 하는 관계인은 붙임 서식을 이용 직접 신고
나
.
소방관서는 연기
,
면제대상 해당 여부 판단 및 필요시 현장 방문 실시 후 연기결과 통지서로 회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