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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관리업 신규대상게재 [(주)디케이소방방재시스템]
작성일자 2019-01-17
작성자 명 경주소방서
조회수 1008
경주소방서 공고 경주 제2019-01호


공 고(안)



소방시설관리업 신규등록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조 제3조 규정에 의거 소방시설관리업 신규 대상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 01. 17.

경 주 소 방 서 장
첨부파일 공고안(디케이소방방재시스템).hwp [11 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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