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재안전조사계획 사전 공개를 위한 홈페이지 게시>>
1. 관련근거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 8 조 2 항 및 시행령 제 8 조 2 항
2. 화재예방법 제 8 조 2 항 ‘ 소방관서장은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하려는 경우 ~ 인터넷 홈 페이지나 전산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 규정에 의거 화재안전 조사계획을 경주소방서 홈페이지 ( gb119@go.kr ) 에 7 일이상 게시 ( 공개 ) 코자합니다 .
○ 조사기간 : 2024. 1. 22.(월) ~ 7일 이상
* 세부 방문일정은 유선으로 협의(통보) 예정
○ 조사인원 :
경주소방서 화재안전조사반
○ 조사방법 : 현장방문조사
○ 주요 조사내용 : 소방시설 유지 관리 및 안전관리자 업무전반에 관한 사항 등
3. 기타사항
○ 협조사항: 소방계획서, 자체점검 결과보고서 등의 서류(안내문 참고) 준비
각실 개방, 입주민(종사자) 등에 소방벨 등이 올릴 수 있음을 사전공지
○ 화재안전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방해 또는 기피 시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을 알려드리며, 기타 문의사항은 경주소방서 예방안전과(☏ 054-778-052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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