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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안전조사계획 사전 공개
작성일자 2023-08-03
작성자 명 경주소방서
조회수 790

<< 화재안전조사계획 사전 공개를 위한 홈페이지 게시>>


    1.  관련근거

      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 8 조 2 항 및 시행령 제 8 조 2 항

   2. 화재예방법 제 8 조 2 항  소방관서장은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하려는 경우 인터넷 홈 페이지나 전산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 규정에 의거 

      화재안전 조사계획을 경주소방서 홈페이지 (  gb119@go.kr  ) 에 7 일이상 게시 ( 공개 ) 코자합니다 .


     ○ 조사기간 : 2023. 8. 1.( 화 ) ~ 2023. 12. 15.( 금 )

     ○ 조사대상 : 8 개소

       ※ 2023년 상반기 비화재경보 3회 이상 출동에 따른 화재안전조사 대상

     ○ 조사인원 : 6 명 ( 경주소방서 화재안전조사반 )

     ○ 조사사유 비화재경보로 인한 소방력 공백 최소화, 화재의 예방 안전관리

     ○ 조사방법  □  종합조사  ■  부분조사

     ○ 주요 조사내용

       - ( 조 사 ) 비화재경보 발생 원인 파악 및 경보설비 중점조사

     - ( 지 도  위험물  전기  가스 등 기초적인 안전관리 사항 지도

     - ( 교 육  감지기 작동 등 화재시 초기대응  인명대피 요령 교육 등

첨부파일 화재안전조사 계획 사전공개.hwp [43 Kbyte]
화재안전조사 계획 사전 공개(대상).xlsx [11 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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