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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말소화기 내용연수(10년) 확정에 따른 성능검사 등 안내
작성일자 2017-05-30
작성자 명 경주소방서
조회수 2242
분말소화기 내용연수가 10년으로 확정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붙임문서를 참고하시어 소방대상물 관계인께서는 10년 이상 된 노후 분말소화기를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안전관리하시기 바랍니다.



※ 10년 이상 노후 분말소화기 처리방법 요약

1) 폐 처리(가까운 소방관서 반납) 및 새 소화기 구입

2) 한국소방산업기술원 성능검사 후 내용연수 연장(1회 3년)
첨부파일 분말소화기 내용연수 성능검사 안내.pdf [1988 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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