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12. 1.일자로 기존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약칭`화재예방법)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소방시설법) 로
분법 시행됨과 동시에 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사항도 대폭 변경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관계자분들께서는 참고하시어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록>
2022.12.1 이후 달라진 소방안전관리 제도(총괄)
1.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및 자격 관련 안내(총괄)
1-1. 소방안전관리자 겸직제한 안내
1-2.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안내
1-3. 소방안전관리 업무대행 안내
2.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소방훈련·교육 안내
3.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자체점검 제도 안내
4. 소방안전관리자 현황표 게시사항 변경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