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제10조 제3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 예고서를 우편(등기)발송하였으나, 우편물의 반송(폐문부재) 및 담당자 방문 시 부재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및「지방세기본법」제3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 고 명 :「과태료 부과처분 예고서」공시송달 공고
2. 대 상 자 : (주)시너직 대표 서영민[경북 경주시 산업로 3585(동방동)]
3. 공고기간 : 2023. 10. 26.(목) ~ 2023. 11. 10.(금) (2주간)
붙임 과태료 부과처분 예고서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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