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예대상
1) 건축물 전체가 폐쇄 또는 폐업(단전조치 포함)된 상태로 사용하지 않는 것이 확인된 경우
2) 건축물 전체가 법원(금융권 포함) 등에 의해 경매되거나 채무불이행으로 압류(사용정지) 등 사용하지 않는 것이 확인된 경우
3)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 수해 등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관할 소방서 자체심의에서 인정되는 경우
○ 유예기간 :
최장 1년
○ 처리절차
1) 신청자 자격 :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 관계인 : 소유자, 점유자, 관리자
2) 법정 신고기간(소방시설 자체점검을 실시해야 하는 기간,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기간) 내 증빙서류를 첨부한 유예신청서를 경주소방서 예방안전과로 제출 (☎054-778-0533)
○ 유의사항
1) 유예기간 중 특정소방대상물의 화재예방 등 소방안전관리는 관계인이 직접 실시
2) 유예기간이 종료되고 건축물의 사용을 재개하는 경우
- 사용개시일로부터 7일 이내 경주소방서 예방안전과로 통보(전화, 문서, 팩스 등)
- 사용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및 선임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선임신고
- 사용개시일로부터 60일 이내 소방시설 자체점검 실시 및 점검한 날로부터 15일 이내 결과보고서 제출
3) 사용개시 미 통보, 소방안전관리자 미선임 및 소방시설 자체점검 미실시 시 소방관계법령에 의거 벌금 등 행정처분이 있을 수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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