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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제조소등『위험물안전관리법』 의무 이행사항 안내
작성일자 2024-02-02
작성자 명 경주소방서
조회수 594

위험물제조소등 위험물안전관리법 의무 이행사항 안내



구 분

의무 내용

의무 불이행 시 처벌조항

설치 · 변경

허가 ( 협의 )

위험물 시설 설치 또는 변경 전

관할소방서장 허가 또는 협의

* 근거 : 법 제 7 조제 1

5 년 이하의 징역 또는 1 억원 이하 벌금

* 근거 : 법 제 34 조의 2

정기점검

정기점검 한 날로부터 30 일 이내

관할소방서에 제출

* 근거 : 법 제 18 조제 1

정기점검 미실시 , 허위작성 시 1 년 이하의 징역 또는 1 천만원 이하 벌금

* 근거 : 법 제 35 조제 4

기록 보존 하지 않을 시 500 만원 이하 과태료

* 근거 : 법 제 39 조제 1 항제 7

중간 · 정밀

정기검사

50 만리터 이상 옥외탱크저장소

정기적으로 검사 실시

* 근거 : 법 제 18 조제 3

정기검사 미실시 시 1 년 이하의 징역 또는

1 천만원이하 벌금

* 근거 : 법 제 35 조제 5

안전관리자

운송자 · 운반 자 안전교육

안전교육 실시 ( 한국소방안전원 )

* 근거 : 법 제 28 조제 1

교육 미수료시 교육 받을 때까지 그 자격으로 행하는 행위 제한 안전관리자 미선임으로 처벌 (1 5 백만 이하의 벌금 )

* 근거 : 법 제 36 조제 6

예방규정

제조소등의 사용하기 전 작성하여

관할소방서 제출

* 근거 : 법 제 17 조제 1

미제출 , 변경명령 위반 시 1 500 만원 이하의 벌금

* 근거 : 법 제 36 조제 10

용도폐지

제조소등의 용도폐지 한 날로부터 14 일 이내 관할소방서에 신고

* 근거 : 법 제 11

미신고 , 허위신고 , 지연신고 시 500 만원 이하 과태료

* 근거 : 법 제 39 조제 1 항제 5

사용중지 ·

재개 신고

사용을 중지하려는 날 또는

재개하려는 날의 14 일 전까지

관할소방서에 신고

* 근거 : 법 제 11 조의 2 2

미신고 , 거짓신고 , 지연신고 시 500 만원 이하 과태료

* 근거 : 법 제 39 조제 1 항제 5 2

품명 등 변경신고

위험물의 품명ㆍ수량 또는 지정수량

배수를 변경 시 변경하고자 하는 날의 1 일 전까지 관할소방서에 신고

* 근거 : 법 제 6 조제 2

미신고 , 허위신고 , 지연신고 시 500 만원 이하 과태료

* 근거 : 법 제 39 조제 1 항제 3

지위승계 신고

지위승계 발생시 승계한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관할소방서에 신고

* 근거 : 법제 10 조제 3

미신고 , 허위신고 , 지연신고 시 500 만원 이하 과태료

* 근거 : 법 제 39 조제 1 항제 4

안전관리자

선임

( 현재 유예 사항 )

안전관리자 선임 시 14 일 이내 관할소방서에 신고

* 근거 : 법 제 15 조제 3

미신고 , 허위신고 , 지연신고 시 500 만원 이하 과태료

* 근거 : 법 제 39 조제 1 항제 5

안전관리자 미선임

* 근거 : 법 제 15 조제 1

안전관리자 미선임 시 1 5 백만 이하의 벌금

* 근거 : 법 제 36 조제 6

 

기타 문의사항 경주소방서 예방안전과 위험물 담당자 (054-778-0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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