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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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 내용
|
의무 불이행 시 처벌조항
|
설치
·
변경
허가
(
협의
)
|
위험물 시설 설치 또는 변경 전
관할소방서장 허가 또는 협의
*
근거
:
법 제
7
조제
1
항
|
5
년 이하의 징역 또는
1
억원 이하 벌금
*
근거
:
법 제
34
조의
2
|
정기점검
|
정기점검 한 날로부터
30
일 이내
관할소방서에 제출
*
근거
:
법 제
18
조제
1
항
|
정기점검 미실시
,
허위작성 시
1
년 이하의 징역
또는
1
천만원 이하 벌금
*
근거
:
법 제
35
조제
4
호
|
기록
?
보존 하지 않을 시
500
만원 이하 과태료
*
근거
:
법 제
39
조제
1
항제
7
호
|
중간
·
정밀
정기검사
|
50
만리터 이상 옥외탱크저장소
정기적으로 검사 실시
*
근거
:
법 제
18
조제
3
항
|
정기검사 미실시 시
1
년 이하의 징역 또는
1
천만원이하 벌금
*
근거
:
법 제
35
조제
5
호
|
안전관리자
운송자
·
운반
자 안전교육
|
안전교육 실시
(
한국소방안전원
)
*
근거
:
법 제
28
조제
1
항
|
교육 미수료시 교육 받을 때까지 그 자격으로 행하는 행위 제한
→
안전관리자 미선임으로 처벌
(1
천
5
백만 이하의 벌금
)
*
근거
:
법 제
36
조제
6
호
|
예방규정
|
제조소등의 사용하기 전 작성하여
관할소방서 제출
*
근거
:
법 제
17
조제
1
항
|
미제출
,
변경명령 위반 시
1
천
500
만원 이하의 벌금
*
근거
:
법 제
36
조제
10
호
|
용도폐지
|
제조소등의 용도폐지 한 날로부터
14
일 이내 관할소방서에 신고
*
근거
:
법 제
11
조
|
미신고
,
허위신고
,
지연신고 시
500
만원 이하 과태료
*
근거
:
법 제
39
조제
1
항제
5
호
|
사용중지
·
재개 신고
|
사용을 중지하려는 날 또는
재개하려는 날의
14
일 전까지
관할소방서에 신고
*
근거
:
법 제
11
조의
2
제
2
항
|
미신고
,
거짓신고
,
지연신고 시
500
만원 이하 과태료
*
근거
:
법 제
39
조제
1
항제
5
의
2
호
|
품명 등 변경신고
|
위험물의 품명ㆍ수량 또는 지정수량
의
배수를 변경 시 변경하고자 하는 날의
1
일 전까지 관할소방서에 신고
*
근거
:
법 제
6
조제
2
항
|
미신고
,
허위신고
,
지연신고 시
500
만원 이하 과태료
*
근거
:
법 제
39
조제
1
항제
3
호
|
지위승계 신고
|
지위승계 발생시 승계한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관할소방서에 신고
*
근거
:
법제
10
조제
3
항
|
미신고
,
허위신고
,
지연신고 시
500
만원 이하 과태료
*
근거
:
법 제
39
조제
1
항제
4
호
|
안전관리자
선임
(
현재 유예 사항
)
|
안전관리자 선임 시
14
일 이내 관할소방서에 신고
*
근거
:
법 제
15
조제
3
항
|
미신고
,
허위신고
,
지연신고 시
500
만원 이하 과태료
*
근거
:
법 제
39
조제
1
항제
5
호
|
안전관리자 미선임
*
근거
:
법 제
15
조제
1
항
|
안전관리자 미선임 시
1
천
5
백만 이하의 벌금
*
근거
:
법 제
36
조제
6
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