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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안전조사계획 사전 공개를 위한 홈페이지 게시 보고
작성일자 2023-12-01
작성자 명 경주소방서
조회수 732

<< 화재안전조사계획 사전 공개를 위한 홈페이지 게시>>


    1.   관련근거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  8  조  2  항 및 시행령 제  8  조  2  항

    2. 화재예방법 제 8 조 2 항  소방관서장은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하려는 경우 인터넷 홈 페이지나 전산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 규정에 의거 

       화재안전 조사계획을 경주소방서 홈페이지 (   gb119@go.kr   ) 에 7 일이상 게시 ( 공개 ) 코자합니다 .


     ○ 조사기간 : 2023. 11. 1.  ~ 2024. 2. 29.

     ○ 조사대상 : 47개소

      ○  조사인원  : 6  명  (  경주소방서 화재안전조사반  )

     ○ 조사사유 : 겨울철 화재안전대책 일환으로 주요 대상에 대한 화재안전조사

     ○ 조사방법     종합조사    부분조사

     ○ 주요 조사내용

       - 소방시설 유지 관리 및 관계인 소방안전관리 실태 확인

       - 피난계획 수립 안내도 부착 확인 및 비상구 폐쇄 행위 등  

첨부파일 화재안전조사 계획 사전공개.hwp [73 Kbyte]
화재안전조사 계획 사전 공개(대상).xlsx [13 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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