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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근거
- 화재예방 , 소방시설 설치 ㆍ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 21 조의 2( 피난계획의 수립 및 시행 )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 12 조 ( 피난안내도의 비치 또는 피난안내 영상물의 상영 )
설치대상
-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 다중이용업소
붙 임 1. 피난안내도 작성기준 1 부 .
2. 소방청 피난안내도 예시 ( 영문병기 ) 1 부 .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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