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의 제조소등의
관계인
이나 위험물안전관리자 는
제조소등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 후
점검결과를 기록하여 3년간 보존
하여야 하며
소방관서에
작성한 날로부터 30일이내 제출
하여야 합니다.
※
위험물안전관리법 제 39 조 제 1 항 제 7 호
-
점검결과를 기록 · 보존하지 아니한 자
(500 만원 이하의 과태료 )
※
위험물안전관리법 제 39 조 제 1 항 제 7 의 2 -
점검결과를 기간 내 제출하지 아니한 자
(500 만원 이하의 과태료 )
제출방법 :
원본 자체보관(3년간) 및 점검표 사본 소방서 팩스 제출 ( 원본대조필 기입 후 송부)
팩스번호 : 054-742-5119
1. 예방규정
실시 제조소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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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정수량의 10
배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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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정수량의 100
배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외저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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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정수량의 150
배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내저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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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정수량의 200
배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외탱크저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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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암반탱크저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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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이송취급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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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지정수량의 10
배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일반취급소
다만 , 제 4 류 위험물 ( 특수인화물을 제외한다 ) 만을 지정수량의 50 배 이하로 취급하는 일반취급소
( 제 1 석유류 · 알코올류의 취급량이 지정수량의 10 배 이하인 경우에 한함 ) 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
가 . 보일러 · 버너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위험물을 소비하는 장치로 이루어진 일반취급소
나 . 위험물을 용기에 옮겨 담거나 차량에 고정된 탱크에 주입하는 일반취급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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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하탱크저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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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동탱크
저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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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험물을 취급하는 탱크로서 지하에 매설된 탱크가 있는
제조소·
주유취급소 또는 일반취급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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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시 유의사항*
작성 시 완공검사합격확인증 ( 구 ,
완공검사필증 )
을 참고하여 점검표 상 품명,허가량,지정수량배수 등
공란이 없도록 정확하게 작성하시고
설치허가 번호와 완공검사번호를 정확히 구분
하여 작성바랍니다 .
이동탱크저장소의 경우 반드시 점검표 상 시설명/호칭번호란에 차량번호를 정확하게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경주소방서 예방안전과 위험물담당자 (054-778-0536) 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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