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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 관련 서류
작성일자 2017-11-29
작성자 명 경주소방서
조회수 2004
1. 다중이용업을 하려는 자(다중이용업을 하고 있는 자 포함)는 다음에 해당될 경우 안전시설 설치 전 아래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함
  

 - 안전시설등을 설치하려는 경우
 - 영업장 내부구조를 변경하려는 경우 [영업장 면적의 증가, 구획된 실의 증가,및 내부통로 구조의 변경]

 - 안전시설등의 공사를 마친 경우


<신고 시> 안전시설등 설치(완공)신고서 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
 ① 소방시설설계업자가 작성한 안전시설등의 설계도서 1부 (다만, 완공신고의 경우 설치내용이 설치신고 시와 달라진 경우에만 제출)
   - 소방시설 계통도, 실내장식물 재료 및 설치면적, 내부구획 재료, 비상구 및 창호도 등이 표시된 것
 ② 안전시설등 설치명세서 1 부 (다만, 완공신고의 경우 설치내용이 설치신고 시와 달라진 경우에만 제출)
 ③ 구획된 실의 세부용도 등이 표시된 영업장의 평면도 1 부 (다만, 완공신고의 경우 설치내용이 설치신고 시와 달라진 경우에만 제출)
   - 복도, 계단 등 해당 영업장의 부수시설이 포함된 평면도
 ④ 화재배상책임보험 증권 사본 등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⑤ 전기안전점검확인서 1부 (고시원업, 전화방업, 화상대화방업, 수면방업, 콜라텍업만 해당)

2. 다중이용업소 영업주는 해당 영업장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매 분기별 1회 이상(1년에 4회 이상, 3개월마다) 점검 을 하여

   "안전시설등 세부점검표"를 작성하시고 1년간 보관 하여야 합니다. (정기점검 시 소방시설관리업체로 하여금 정기점검을 위탁 가능)
  

첨부파일 다중이용업소 설치(완공) 신고시 첨부서류.zip [20 Kbyte]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재발급 신청서 [별지 제9호서식].hwp [16 Kbyte]
안전시설등 세부점검표 [별지 제10호서식].hwp [22 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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