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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 운송·운반시의 위험성 경고표지에 관한 기준」공포에 따른 경고표지 변경 교체 알림
작성일자 2016-10-05
작성자 명 경주소방서
조회수 2061
「이동탱크저장소의 위험성 경고표지에 관한 기준 제정 고시」 (국민안전처고시 제2016-29호)가 2016. 1.22. 공포되고

「위험물 운송·운반 시의 위험성 경고표지에 관한 기준 개정 고시」 (국민안전처고시 제2016-119호)가 2016. 8. 2. 공포됨을 알려드리니,

이동탱크저장소를 설치한 관계인은 위험성 경고표지를 다음과 같이 변경 교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동탱크저장소의 위험성 경고표지에 관한 기준 제정고시」 주요내용

1) 이동탱크저장소에 위험물의 표지, UN번호 및 그림문자를 표시하도록 함

○ (종 전) 위험물 표지 및 게시판(유별·품명·최대수량 및 적재중량)
- 위험물 표지 : 전면 및 후면 / 게시판 : 후면

○ (개 정) 위험물 표지 및 경고표지(그림문자 및 UN번호)
- 위험물 표지 : 전면 및 후면 / 경고표지 : 후면 및 양 측면

2) (기존 이동탱크저장소) 2016. 12. 31.까지 개정기준에 따라 교체
첨부파일 위험물 운송운반시의 위험성 경고표지에 관한 기준(2016.8.2. 개정).hwp [282 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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