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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의무」 홍보 영상(40초)
작성일자 2017-07-18
작성자 명 경주소방서
조회수 6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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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2월 5일부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는 "의무"입니다.

최근 3년간 화재로 인한 사망자의 50%가 주택에서 발생!

단독·연립·다가구·다세대주택에는 층별, 세대별로 소화기 1대 이상, 방, 거실 등 구획된 실 마다 단독경보형감지기 1개 이상을 설치하여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바랍니다.


문의처 : 경주소방서 예방안전과 (☎054-778-0549)
첨부파일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사업 공익광고(40초).mov [53496 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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