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협회 라고 하는 단체에서 소방관서 또는 한국소방안전원을
사칭
하여
소화기를 강매, 다중이용업소 안전점검표 작성 또는 소방훈련 의무 실시로 금품을 요구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각 업체에서는 피해를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소방관 사칭 버죄 예방을 위한 유의사항>
1. 점검 통보를 받으면 소방서에 전화를 걸어 사실여부를 확인한다.
※ 행정기관의 공문서에는 기관명, 부서명, 담당자 성명 및 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2. 점검 공무원의 신분증을 요구하여 소속기관, 성명을 확인한다.
3. 소방관은 소화기 구입을 요구하거나 과태료를 받지 않으며, 현장에서 돈을 요구할 경우 사기범죄 가능성이 높으므로 즉시 119에 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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