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재안전조사계획 사전 공개를 위한 홈페이지 게시>>
1.
관련근거
가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
8
조
2
항 및 시행령 제
8
조
2
항
2.
화재예방법 제
8
조
2
항
‘
소방관서장은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하려는 경우
~
인터넷 홈 페이지나 전산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
규정에 의거
화재안전 조사계획을 경주소방서 홈페이지
(
gb119@go.kr
)
에
7
일이상 게시
(
공개
)
코자합니다
.
○
조사기간
: 2023. 3. 14.(
화
) ~ 2023. 5. 26.(
금
)
○
조사대상
: 52
개소
*
봄철 화재예방대책 추진 관련 화재안전조사
○
조사인원
: 6
명
(
경주소방서 화재안전조사반
)
○
조사사유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
○
조사방법
:
■
종합조사
,
□
부분조사
○
주요 조사내용
- (
조 사
)
소방시설
,
피난
?
방화시설 유지관리 등 소방안전관리 적정여부
- (
지 도
)
위험물
,
전기
,
가스 등 기초적인 안전관리 사항 지도
- (
교 육
)
감지기 작동 등 화재시 초기대응
,
인명대피 요령 교육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