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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체납 가산금 부과 및 납부독촉장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작성일자 2023-03-15
작성자 명 이수영
조회수 1694

김천소방서 공고 제2023-8호

『과태료 체납 가산금 부과 및 납부독촉장』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0조제3항의 규정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 체납 가산금 부과 및 납부독촉장을 우편(등기)으로 발송하였으나,

우편물의 반송(수취인불명)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지방세기본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3년 3월 15일

김 천 소 방 서 장
첨부파일 공시송달(이석_23년1분기)001.jpg [476 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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