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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체납 가산금 부과 및 납부 독촉장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작성일자 2019-01-28
작성자 명 김천소방서
조회수 943


김천소방서 공고 제2019-1호


 과태료 체납 가산금 부과 및 납부 독촉장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0조제3항 위반자에 대해 과태료 체납에 따른 가산금부과 및 납부 독촉장을 우편(등기)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 14 조 및 지방세기본법 제 33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28일

김 천 소 방 서 장

첨부파일 공시송달(김해석) - 독촉001.jpg [188 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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