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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등 자체점검(작동점검/종합점검)

home민원업무소방시설등 자체점검(작동점검/종합점검)

구     분

내      용

관련법령

(클릭하여 다운받기)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 소방시설법) 제22조, 23조, 24조 (다운로드)


관련서류
(클릭하여 다운받기)


[작동점검, 종합점검(최초점검, 그 밖의 종합점검)]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서 ( 제출서식 )


소방시설등(작동점검, 종합점검(최초점검, 그 밖의 점검) 점검표 ( 보관서식 )


공공기관의 자체소방점검표 등 ( 보관서식 )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결과 이행계획서 및 이행완료 보고서 등 ( 제출서식 )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면제, 연기) 신청서 ( 제출서식 )


소방시설등 자체점검기록표 (보관서식)  <부착용>


소방시설등 작동점검 실시결과 보고서 제출 안내문


소방시설등 종합점검 실시결과 보고서 제출 안내문


※ 자체점검제도 변경사항 및 업무처리방법 


처리기관


김천소방서 예방안전과


자체점검

종류


1. 작동점검 : 소방시설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여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를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방시설등 작동점검표에 따라 점검하는 것


2. 종합점검 : 소방시설등의 작동점검을 포함하여 소방시설등의 설비별 주요 구성 부품의 구조기준이 화재안전기준 및 건축법 등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방시설등 종합점검표에 따라 점검하는 것

  ① 최초점검 : 소방시설이 새로 설치되는 경우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게 된 날부터 60일 이내 점검하는 것

  ② 그 밖의 종합점검 : 최초점검을 제외한 종합점검


* 외관점검 : 공공기관에 설치된 소방시설등의 유지 · 관리상태를 육안 또는 신체감각을 이용하여 점검


자체점검

실시대상


1. 작동점검 : 시행령 제 5 조에 따른 모든 특정소방대상물

(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는 대상, 제조소등, 특급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제외 )

2. 종합점검 :   작동점검대상 중 아래에 해당되는 대상, 특급소방안전관리대상물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등이 신설된 경우 ( 최초점검 )

* 개정 법령 시행일 2020년 8월 14일부터 종합정밀점검 대상 확대 시행

②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

물분무등소화설비(호스릴 방식의 물분무등소화설비만을 설치한 경우는 제외) 가 설치된 연면적 5,000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 제조소등은 제외 )

아래 9종 중 하나 이상의 다중이용업소 영업장이 설치된 연면적 2,000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 단란주점 , 유흥주점 , 영화상영관 , 비디오물감상실 , 복합영상물제공업 , 노래연습장,  산후조리원 , 고시원 , 안마시술소 )

제연설비가 설치된 터널

옥내소화전설비 또는 자동화재탐지설비가 설치된 연면적 1,000 이상인 공공기관

( 터널 · 지하구의 경우 길이와 평균 폭을 곱한 값을 연면적으로 계산 )


자체점검

실시방법


1. 작동점검

점검시기 : 매년 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실시

( , 종합점검대상은 종합점검을 받은 달부터 6 개월이 되는 달에 실시 )

점 검 자

1)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또는 자동화재탐지설비가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

  → 관계인, 관리업에 등록된 기술인력 중 소방시설관리사, 특급점검자,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 및 소방기술사

2) 1)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소방대상물

 → 관리업에 등록된 기술인력 중 소방시설관리사,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 및 소방기술사

점검방법 : 소방시설등 (작동점검) 점검표에 따라 실시 ( ※점검기구 사용의무)

점검표는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서와 2년간 자체보관

☞ 점검 후 점검기록표 게시


2. 종합점검

점검시기

1) 최초점검 :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게 된 날부터 60일 이내

2) 그 외 점검 : 매년 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 중에 실시

종합정밀점검을 받은 달로부터 6개월이 되는 달에는 작동기능점검 추가 실시

(, 특급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반기에 1 회 이상 종합점검 실시, 학교는 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30일까지 종합점검 실시 가능 )
점 검 자 : 관리업에 등록된 소방시설관리사,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 및 소방기술사

③ 점검방 : 소방시설등 (종합점검) 점검표에 따라 실시 (※점검기구 사용의무)

☞ 점검표는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서와 2년간 자체보관

☞ 점검 후 점검기록표 게시


점검결과

제출대상


1. 작동점검

대      상 : 작동점검 대상 중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는 대상 (1 , 2 3 , 공공기관 )

제출시기 : 점검 ( 완료 ) 일로부터 15일 이내 제출

(공휴일 및 토요일은 산입하지 않음)

* 개정법령 시행일 2022년 12월 1일부터 제출기간 7일에서 15일로 변경

제출서류

 1) 소방시설등 작동점검 실시결과 보고서

 2) 점검인력 배치확인서 (관리업자가 점검한 경우만 해당한다)

 3)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결과 이행계획서 (불량 발생 시)

④ 제출방법 : 관계인이 김천소방서 예방안전과 직접방문 또는 소민터(전산망)로 제출


2. 종합점검

대     상  : 종합점검 대상

② 제출시기 점검(완료)일로부터 15일 이내 제출

(공휴일 및 토요일은 산입하지 않음)

* 개정법령 시행일 2022년 12월 1일부터 제출기간 7일에서 15일로 변경

③ 제출서류

 1) 소방시설등 종합점검 실시결과 보고서

 2) 점검인력 배치확인서 (관리업자가 점검한 경우만 해당한다)

 3)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결과 이행계획서 (불량 발생 시)

④ 제출방법 : 관계인이 김천소방서 예방안전과 직접방문 또는 소민터(전산망)로 제출


예방안전과 ( 김천소방서 2 ) 제출시간

☞  09:00 ~ 18:00 ( 12:00 ~ 13:00 < 점심시간>   , 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


벌? 칙


1. 소방시설등에 대하여 스스로 점검을 하지 아니하거나 관리업자등으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점검하게 하지 아니한 자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제1호 의거 )

 1 년 이하의 징역 또는 1 천만원 이하의 벌금


2.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결과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관계인 또는 관계인에게 중대위반사항을 알리지 아니한 관리업자등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제4호 의거 )

 300 만원 이하의 벌금


3 . ①  점검 결과를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②  이행계획을 기간 내에 완료하지 아니한 자 또는 이행계획 완료 결과를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③  점검기록표를 기록하지 아니하거나 특정소방대상물의 출입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지 아니한 관계인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제8호, 제9호, 제10호 )

 300 만원 이하의 과태료


바로가기

(링크)


소민터   작동기능점검 실시결과 보고서 제출


한국소방안전원 자체점검 요령 및 결과보고서 작성 방법 등


( ) 한국소방시설관리협회   소방시설관리업자 공시 점검능력 확인


119 안방   작동기능점검 매뉴얼 영상


(제1편)ㅣ 자동화재탐지설비 작동기능점검


(제2편) ㅣ작동기능점검 실시결과 보고서 작성


(제3편) ㅣ 소민터를 이용한 작동기능점검 실시결과 보고서 작성


담당부서 : 예방안전과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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