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home민원업무소방시설등 자체점검(작동점검/종합점검)
구? ? 분 |
내? ? 용 |
관련법령 (클릭하여 다운받기)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 소방시설법) 제22조, 23조, 24조 (다운로드)
|
관련서류
|
[작동점검, 종합점검(최초점검, 그 밖의 종합점검)]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서 ( 제출서식 )
소방시설등(작동점검, 종합점검(최초점검, 그 밖의 점검) 점검표 ( 보관서식 )
공공기관의 자체소방점검표 등 ( 보관서식 )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결과 이행계획서 및 이행완료 보고서 등 ( 제출서식 )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면제, 연기) 신청서 ( 제출서식 )
소방시설등 자체점검기록표 (보관서식) <부착용>
|
처리기관 |
김천소방서 예방안전과
|
자체점검 종류
|
1. 작동점검 : 소방시설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여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를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방시설등 작동점검표에 따라 점검하는 것
2. 종합점검 : 소방시설등의 작동점검을 포함하여 소방시설등의 설비별 주요 구성 부품의 구조기준이 화재안전기준 및 건축법 등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방시설등 종합점검표에 따라 점검하는 것 ① 최초점검 : 소방시설이 새로 설치되는 경우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게 된 날부터 60일 이내 점검하는 것 ② 그 밖의 종합점검 : 최초점검을 제외한 종합점검
* 외관점검 : 공공기관에 설치된 소방시설등의 유지 · 관리상태를 육안 또는 신체감각을 이용하여 점검
|
자체점검 실시대상
|
1. 작동점검 : 시행령 제 5 조에 따른 모든 특정소방대상물 (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는 대상, 제조소등, 특급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제외 ) 2. 종합점검 : 작동점검대상 중 아래에 해당되는 대상, 특급소방안전관리대상물 ①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등이 신설된 경우 ( 최초점검 ) * 개정 법령 시행일 2020년 8월 14일부터 종합정밀점검 대상 확대 시행
②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 ③ 물분무등소화설비(호스릴 방식의 물분무등소화설비만을 설치한 경우는 제외) 가 설치된 연면적 5,000 ㎡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 제조소등은 제외 ) ④ 아래 9종 중 하나 이상의 다중이용업소 영업장이 설치된 연면적 2,000 ㎡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 단란주점 , 유흥주점 , 영화상영관 , 비디오물감상실 , 복합영상물제공업 , 노래연습장, 산후조리원 , 고시원 , 안마시술소 ) ⑤ 제연설비가 설치된 터널 ⑥ 옥내소화전설비 또는 자동화재탐지설비가 설치된 연면적 1,000 ㎡ 이상인 공공기관 ( 터널 · 지하구의 경우 길이와 평균 폭을 곱한 값을 연면적으로 계산 )
|
자체점검 실시방법
|
1. 작동점검 ① 점검시기 : 매년 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실시 ( 단 , 종합점검대상은 종합점검을 받은 달부터 6 개월이 되는 달에 실시 ) ② 점 검 자 1)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또는 자동화재탐지설비가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 → 관계인, 관리업에 등록된 기술인력 중 소방시설관리사, 특급점검자,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 및 소방기술사 2) 1)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소방대상물 → 관리업에 등록된 기술인력 중 소방시설관리사,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 및 소방기술사 ③ 점검방법 : 소방시설등 (작동점검) 점검표에 따라 실시 ( ※점검기구 사용의무) ☞ 점검표는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서와 2년간 자체보관 ☞ 점검 후 점검기록표 게시
2. 종합점검 ① 점검시기 1) 최초점검 :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게 된 날부터 60일 이내 2) 그 외 점검 : 매년 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 중에 실시 ☞ 종합정밀점검을 받은 달로부터 6개월이 되는 달에는 작동기능점검 추가 실시
(
단,
특급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반기에
1
회 이상 종합점검 실시,
학교는 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
30일까지 종합점검 실시 가능
)
③ 점검방 법 : 소방시설등 (종합점검) 점검표에 따라 실시 (※점검기구 사용의무) ☞ 점검표는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서와 2년간 자체보관 ☞ 점검 후 점검기록표 게시
|
점검결과 제출대상
|
1. 작동점검 ① 대 상 : 작동점검 대상 중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는 대상 (1 급 , 2 급, 3 급 , 공공기관 ) ② 제출시기 : 점검 ( 완료 ) 일로부터 15일 이내 제출 (공휴일 및 토요일은 산입하지 않음) * 개정법령 시행일 2022년 12월 1일부터 제출기간 7일에서 15일로 변경 ③ 제출서류 1) 소방시설등 작동점검 실시결과 보고서 2) 점검인력 배치확인서 (관리업자가 점검한 경우만 해당한다) 3)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결과 이행계획서 (불량 발생 시) ④ 제출방법 : 관계인이 김천소방서 예방안전과 직접방문 또는 소민터(전산망)로 제출
2. 종합점검 ① 대 상 : 종합점검 대상 ② 제출시기 : 점검(완료)일로부터 15일 이내 제출 (공휴일 및 토요일은 산입하지 않음) * 개정법령 시행일 2022년 12월 1일부터 제출기간 7일에서 15일로 변경 ③ 제출서류 1) 소방시설등 종합점검 실시결과 보고서 2) 점검인력 배치확인서 (관리업자가 점검한 경우만 해당한다) 3)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결과 이행계획서 (불량 발생 시)
④ 제출방법 : 관계인이 김천소방서 예방안전과 직접방문 또는 소민터(전산망)로 제출
※ 예방안전과 ( 김천소방서 2 층 ) 제출시간 ☞ 09:00 ~ 18:00 ( 12:00 ~ 13:00 < 점심시간> , 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
|
벌? 칙 |
1. 소방시설등에 대하여 스스로 점검을 하지 아니하거나 관리업자등으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점검하게 하지 아니한 자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제1호 의거 ) 1 년 이하의 징역 또는 1 천만원 이하의 벌금
2.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결과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관계인 또는 관계인에게 중대위반사항을 알리지 아니한 관리업자등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제4호 의거 ) 300 만원 이하의 벌금
3 . ① 점검 결과를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② 이행계획을 기간 내에 완료하지 아니한 자 또는 이행계획 완료 결과를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③ 점검기록표를 기록하지 아니하거나 특정소방대상물의 출입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지 아니한 관계인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제8호, 제9호, 제10호 ) 300 만원 이하의 과태료
|
바로가기 (링크) |
한국소방안전원 자체점검 요령 및 결과보고서 작성 방법 등
( 사 ) 한국소방시설관리협회 소방시설관리업자 공시 점검능력 확인
119 안방 작동기능점검 매뉴얼 영상
(제1편)ㅣ 자동화재탐지설비 작동기능점검
(제3편) ㅣ 소민터를 이용한 작동기능점검 실시결과 보고서 작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