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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민원업무소방시설등 자체점검(작동기능점검/종합정밀점검)
구 분 |
내 용 |
관련법령 (클릭하여 다운받기)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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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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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등 자체점검(작동기능점검/종합정밀점검) 실시결과 보고서 ( 제출서식 )
공공기관의 자체소방점검표 등 ( 보관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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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관 |
김천소방서 예방안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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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점검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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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작동기능점검 : 소방시설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여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를 점검하는 것
2. 종합정밀점검 : 소방시설등의 작동기능점검을 포함하여 소방시설등의 설비별 주요 구성 부품의 구조기준이 화재안전기준 및 건축법 등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점검하는 것
* 외관점검 : 공공기관에 설치된 소방시설등의 유지 · 관리상태를 육안 또는 신체감각을 이용하여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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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점검 실시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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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작동기능점검 : 시행령 제 5 조에 따른 모든 특정소방대상물 ( 위험물제조소등 , 소화기구만을 설치하는 특정소방대상물 , 특급소방대상물은 제외 )
2. 종합정밀점검 : 작동기능점검대상 중 아래에 해당되는 대상 , 특급소방대상물 ①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 * 개정 법령 시행일 2020년 8월 14일부터 종합정밀점검 대상 확대 시행 ② 물분무등소화설비 ( 호스릴 방식의 물분무등소화설비만을 설치한 경우는 제외 ) 가 설치된 연면적 5,000 ㎡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③ 아래 9 종 중 하나 이상의 다중이용업소 영업장이 있는 연면적 2,000 ㎡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 노래연습장 , 유흥주점 , 단란주점 , 영화상영관 , 비디오물감상실 , 복합영상물제공업 , 산후조리원 , 고시원 , 안마시술소 ) ④ 제연설비가 설치된 터널 ⑤ 옥내소화전설비 또는 자동화재탐지설비가 설치된 연면적 1,000 ㎡ 이상인 공공기관 ( 터널 · 지하구의 경우 길이와 평균폭을 곱한 값을 연면적으로 계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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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점검 실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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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작동기능점검 ① 점검시기 : 매년 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실시 ( 단 , 종합정밀점검대상은 종합정밀점검을 받은 달부터 6 개월이 되는 달에 실시 ) ② 점 검 자 : ( 해당 건축물에 설치된 소방시설등을 점검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 관계인 , 소방안전관리자 또는 소방시설관리업자 ③ 점검방법 : 소방시설등 작동기능점검표에 따라 실시 ☞ 점검표는 2 년간 자체보관
2. 종합정밀점검 ① 점검시기 : 매년 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 중에 실시 ☞ 종합정밀점검을 받은 달로부터 6 개월이 되는 달에는 작동기능점검 추가 실시
(
단
,
특급소방대상물은 반기에
1
회 이상 종합정밀점검 실시
,
학교는 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이
1
월에서
6
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
월
30
일까지 종합정밀점검 실시 가능
)
③ 방 법 : 점검 장비를 이용하여 소방시설등 종합정밀점검표 에 따라 실시 ☞ 점검표는 2 년간 자체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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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결과 제출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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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작동기능점검 ① 대 상 : 작동기능점검실시대상 중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는 대상 (1 급 , 2 급 , 3 급 , 공공기관 ) ② 제출시기 : 점검 ( 완료 ) 일로부터 7 일 이내 제출 * 개정법령 시행일 2020년 8월 14일부터 제출기간 30일에서 7일로 단축 시행 ③ 제출방법 : 관계인이 점검결과보고서를 김천소방서 예방안전과 또는 소민터로 제출
2. 종합정밀점검 ① 대 상 : 종합정밀점검 실시대상 ② 제출시기 : 점검 ( 완료 ) 일로부터 7 일 이내 제출 * 개정법령 시행일 2020년 8월 14일부터 제출기간 30일에서 7일로 단축 시행 ③ 제출방법 : 관계인이 점검결과보고서를 김천소방서 예방안전과로 제출 * 예방안전과 ( 김천소방서 2 층 ) 제출시간 : 09:00~18:00(12:00~13:00 점심시간 , 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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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 칙 |
1. 관계인이 소방시설등 자체점검을 미실시 , 또는 관리업자등으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지 아니한 경우 ☞ ( 화재예방 , 소방시설 설치 ㆍ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 49 조제 4 항 의거) 1 년 이하의 징역 또는 1 천만원 이하의 벌금
2. 점검 ( 완료 ) 일로부터 7 일 이내 서류 미제출 시 ☞ ( 화재예방 , 소방시설 설치 ㆍ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 53 조제 2 항제 10 호 의거) 200 만원 이하의 과태료
3. 소방시설 자체점검 결과를 거짓으로 보고한 자 ☞ ( 화재예방 , 소방시설 설치 ㆍ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 53 조제 2 항제 10 호 의거) 200 만원 이하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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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가기 (링크) |
한국소방안전원 l 자체점검 요령 및 결과보고서 작성 방법 등
( 사 ) 한국소방시설관리협회 l 소방시설관리업자 공시 점검능력 확인
119 안방 ㅣ 작동기능점검 매뉴얼 영상
(제1편)ㅣ 자동화재탐지설비 작동기능점검
(제3편) ㅣ 소민터를 이용한 작동기능점검 실시결과 보고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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