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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 소방안전교육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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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 소방안전교육

다중이용업 소방안전교육이란?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부터 제7조,  다중이용업주 및 종업원 소방안전교육에 관한 규정(훈령)에 따라 다중이용업주 및 종업원이 받아야하는 교육입니다.
교육의 종류 및 시기
  • 신규교육 : 다중이용업주는 다중이용업을 시작하기 전, 교육대상 종업원은 다중이용업에 종사하기 전에 이수해야 하는 교육
  • 수시교육 : 관련법에 따라 위반행위가 적발된 날부터 3개월 이내 이수해야 하는 교육
  • 보수교육 : 신규교육 또는 직전의 보수교육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 날부터 2년 이내 이수해야 하는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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