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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관리자 현황표 서식
작성일자 2023-02-01
작성자 명 김민영
조회수 2706

2022.12.01.부로


화재예방법 재정 시행으로 소방안전관리자 현황표 서식이 변경되어 안내드립니다.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 현황표를 게시해야 하며, 게시하지 않은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기존에도 있었지만, 서식이 변경되었으며 벌칙이 추가되어 관계인 및 소방안전관리자분들께서는 확인 및 조치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식은 붙임 또는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소방안전관리자 현황표(A3) 수정서식.hwp [11 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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