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자동차 양보의무 관련 소방기본법이 2018년 6월 27일 개정되어 주요개정 사항을 알려드립니다.
1.
주요개정 내용
(위반사항)
- 소방자동차에 진로를 양보하지 아니하고 출동에 지장을 준 경우
(기 존)
- 적용법규 : 도로교통법 제29조제4항, 5항
- 과태료 : 이륜차 5만원, 승용차 7만원, 승합차 8만원
* 근거조문 : 도로교통법 제160조제3항
(개 정)
- 시행 : 2018년 6월 27일
- 적용법규 : 소방기본법 제21조제3항
- 과태료 : 100만원
* 근거조문 : 법 제56조제1항제3호의2
붙임 : 보도자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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